Question.1
대표이사를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와 이사회 중 어디서 결정해야 하나요?
👉 회사의 이사회 구성 여부에 따라 결정 기구가 다릅니다.
◾이사회가 있는 경우: 사내이사가 3인 이상이라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사내이사가 1~2인뿐이라 이사회가 없다면,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결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의 동의(이사 결정서)로 대표이사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 진행 전 반드시 정관을 열람하여 선임 기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2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대표이사의 지위와 권한을 증명하기 위해 인적 사항 서류와 회사 내부 결의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개인 준비물: 취임하는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새로 등록할 법인 인감도장도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준비물: 대표이사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록(또는 주주총회의록)에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퇴임하는 대표이사의 경우 사임서와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Question.3
대표이사 변경 등기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나요?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사회 결의일 또는 전임 대표이사의 사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기한을 넘길 경우 다른 임원 변경보다 과태료가 엄격하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소나 성명 변경 등 단순 변경 사항이라도 지체 없이 등기해야 합니다.
Question.4
대표이사가 바뀌면 기존 법인 인감 카드나 통장도 모두 바꿔야 하나요?
👉 네, 대외적인 금융 거래와 실무 행정을 위해 후속 변경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등기 완료 후 새로운 법인 인감 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 정정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은행 방문 후 법인 계좌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고, 법인 인감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향후 자금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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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변경은 기업의 대표권을 교체하는 중대한 법적 절차로, 회사의 지배구조와 정관 규정에 대한 정확한 사전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선임 기구를 잘못 파악하여 엉뚱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날인 오류가 생기면 등기가 반려되어 경영 공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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